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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양육 공백을 채우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소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종류 및 신청 기간
- 정기 이용: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정기 이용 대기 신청: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일시 연계: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기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정부 지원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류 별로 다름. 정기 이용 및 정기 이용 대기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 신청서, 가구 소득 증명서, 부모의 취업 사실 확인서, 부모의 부모 근로 현황 확인서(맞벌이 가정인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
지원 혜택
- 시간제 아이돌봄: 최대 1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일부 금액을 지원받음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매월 최대 26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일 요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원받음
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 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지역 내 아동 돌봄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기관이 지정됩니다.
추가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임시적인 서비스로, 장기적인 보육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부모의 동의 하에 아동을 해당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적절한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아동의 식사, 휴식, 놀이 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사이트나 아동복지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역의 공공 기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반응형'생활 복지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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