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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생활 복지 서비스 2023. 7. 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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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민건강보험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과 대상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의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은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의 난임부부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과 선정 기준

    •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 선정 기준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

    지원금액과 횟수

    • 신선 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또한, 각 시술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역시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유지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제출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을 제출합니다.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의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각각 1부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하며,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이는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난임부부는 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필요한 시술을 선택하고 해당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습니다.
    • 의사가 작성한 난임진단서와 함께 건강보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검토합니다.
    •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술을 받은 후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의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보건소에서 신청자의 신청 내용 및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소급지급합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난임 부부들은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건강과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많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새로운 천사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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