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 이게 뭐냐면
영아수당(현금)이란?
영아수당(현금)은 0~1세의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영아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 발달에 맞춰 영아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 방법
영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인정액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영아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가 실질적인 선정 기준입니다.
영아수당 지원 내용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단가는 3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영아수당의 중복 혜택 확인
가정양육수당이나 만 05세 보육료 지원과 같은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영아수당과의 중복 혜택은 제한됩니다. 즉, 가정양육수당이나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영아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수당(현금)은 영아기 아동의 양육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원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가정 내 직접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아의 발달과 가정 내 양육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