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지 서비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테크in 2023. 7.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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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경기버스 이용권 소개

경기도에서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에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실사용액을 연 12만 원까지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에 사용한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합니다.

환급은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상반기 신청 기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 기간 총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 "https://www.gbuspb.kr"에서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제출 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 (온라인 신청 시 정보 등록) 접수 기관

경기교통공사 온라인 신청(https://www.gbuspb.kr/)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전화번호: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버스 이용권을 통해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이며, 지원 내용은 경기버스 이용 시 실사용액을 연 12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7월부터 8월 15일까지 하반기에 한 번 총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와 접수 기관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간편인증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교통공사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동 수단을 지원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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