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지 서비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테크in 2023. 6.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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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란?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한 신청 방법,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로 약 1.5개월간 진행됩니다.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신청은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화번호: 1588-267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보급 대상자의 선정은 서류 심사, 심층 상담, 심사 평가 등을 통해 장애 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 시각 장애: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서류

  • 공통: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 신청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결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매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보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급 대상자들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 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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