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지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테크in 2023. 6. 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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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구매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어려운 가정,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들은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하절기(7월 ~ 9월) 22,400원, 동절기(12월 ~ 2월) 139,700원
  • 2인 가구: 하절기 34,200원, 동절기 213,800원
  • 3인 가구: 하절기 44,700원, 동절기 278,700원
  • 4인 가구: 하절기 55,300원, 동절기 344,200원
  • 5인 이상 가구: 하절기 93,500원, 동절기 583,600원

지원금은 신청한 가구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직전 1년간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자의 신고불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신청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하절기 사용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금액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구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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