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지 서비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테크in 2023. 6. 29. 03:45
반응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지원

 

소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장은 재형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주택에 대한 저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연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인정)
  •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자(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혜택 종류

1.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2. 소득공제 혜택: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5% p 우대금리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연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제공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1.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2.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결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와 임차를 위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며, 소득과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계속할 수 있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소유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