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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의 세대원으로는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포함)가 포함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 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60백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신혼 가구와 2자녀 가구는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 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신혼 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연 1.8%~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우대금리: 1.2%~2.1%
- 1자녀 가구 우대금리: 추가 0.3%
- 2자녀 가구 우대금리: 추가 0.5%
- 3자녀 이상 가구 우대금리: 추가 0.7%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금리: 1.0%
-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
- 소득 확인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등)
-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되는 추가 서류
이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대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을 통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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