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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활 복지 서비스 2023. 6. 29. 04:10반응형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출 대상과 선정 기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구매용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대출 내용과 금리 우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내용과 금리 우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15% ~ 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우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 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일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 추가 금리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의 경우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 기타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가능 (가입 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 인하 가능,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이렇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프로그램은 소득과 주택 구입자격에 따라 감면된 이자율로 주택 구매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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